2016년부터 논란 불거졌음에도 여전히 게임 내에선 버젓이 성행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넥슨 사옥. 사진=조성호 기자

[민주신문=조성호 기자] 국내 대형 게임업체인 넥슨이 게임 내 불법 사행성 도박 행위에 대해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이미 수년전부터 이 같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25일 넥슨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넥슨이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 ‘바람의 나라’에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제 현금이 오가는 불법 사행성 도박을 유도하는 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전체 이용가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물론 어린아이들까지 불법 도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논란은 지난 2016년부터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게임 내에서 버젓이 이뤄지고 있어 넥슨이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용자들은 넥슨에 이 같은 사행성 불법 도박 유도 행위를 근절해 달라는 민원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자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글을 올리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넥슨이 운영중인 온라인게임 '바람의 나라'에서 불법 사행성 도박을 유도하는 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 사진=바람의나라 홈페이지 게시판 갈무리.

글을 올린 청원자는 “(게임 내)실제 현금이 오가는 일명 게임 하우스의 실태를 알리고 이를 방관하고 제재조차 않는 게임사에 제재를 가하길 청원하기 위해 글을 작성한다”며 넥슨 측의 방조 행위에 대해 고발했다.

청원자는 “게임 내 장인의 집(게임상 장소 이름)이라는 곳은 하루 평균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판돈이 오가는 미니 하우스 도박장”이라며 “유저들 사이에서도 모르는 이가 없어 게임사 측에 요청하고 민원을 넣어도 ‘증거부족’이라는 이유로 어린 아이들의 도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게임머니는 특성상 추적이 어렵고 실 계좌처럼 기록이 잘 남지 않는다”라며 “이들은 게임머니를 살 사람을 구하고 무통장 개인거래 등으로 입금을 받은 후 판매하는 방식을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년간 지속돼 온 도박장의 규모는 이미 수십 많게는 수백억 대에 달한다”며 “이와 같은 게임 도박장 운영자들은 세금도 내지 않고 탈세를 자행하고 있고 아직 판단이 서지 않은 어린아이들을 물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넥슨은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사행성 행위 주도자를 수사기관에 의뢰해 검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지만 대다수는 이용자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넥슨은 2016년 수사기관의 협조를 통해 사행서 행위를 주도한 이용자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수사기관에 의뢰하거나 검거된 이용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넥슨은 다만 불법 이용자들에게 60일 제재, 180일 제재 등 이용 기간 정지에 그치고 있다.

넥슨 관계자는 “게임 내 사행성 행위 조장과 참여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시관에 수사를 의뢰해 2016년 2명의 피의자를 검거한 바 있다”며 “현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 시 운영 정책에 따라 제재하고 그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불법 도박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 내에서는 여전히 불법 도박을 유도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으며, 한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불법 도박과 관련한 사진을 비롯해 불법 도박을 같이하자는 글이 올라와있을 정도다.

한 게임 이용자는 “게임을 즐기는 유저로써 눈살이 찌푸려지는 등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넥슨에서는 전혀 제재하지 않고 있어 유저들 사이에서는 넥슨 운영자들이 게임 도박장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