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오토모티브 로고. ⓒ뉴시스
디엔오토모티브 로고. ⓒ뉴시스

민주신문=조환흠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의 핵심 기술 자료를 넘겨받아 경쟁 업체에 유출한 디엔오토모티브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해당 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5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25일 결정했다.

디엔오토모티브는 자동차의 소음과 진동을 줄이는 방진부품 분야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DN그룹 소속 기업이다.

이 회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에 필수적인 금형 제작을 하청업체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을 내걸고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금형도면 12건을 요구해 받아냈다.

해당 도면은 금형의 구조와 치수, 재질 등 핵심 제조 정보가 담긴 설계 자료로 수급사업자가 접근을 제한하며 비밀로 관리해 온 지식재산이다.

하지만 디엔오토모티브는 확보한 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했다. 디엔오토모티브는 수령한 금형도면 중 3건을 원소유자인 수급사업자와 아무런 상의 없이 제3자인 경쟁 수급사업자에게 전달했다. 경쟁 업체가 제품을 개발하는 데 참고하도록 해 납품 시간과 비용을 줄이려는 목적이었다.

구성림 공정위 기술유용조사과장은 "디엔오토모티브 측은 다른 사업자가 제품을 제대로 만들도록 돕기 위한 과도한 친절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며 "시간과 비용을 줄여 납품 받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디엔오토모티브 측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는 기술 탈취로 인한 구체적인 부당 이득 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 자료를 요구하거나 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구 과장은 "납품단가 인하 같은 구체적 목적이 없더라도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임의로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 자체가 위법임을 명확히 한 사례"라며 "중소기업의 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기술 탈취 행위를 앞으로도 집중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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