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이한호 기자|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진다. 앞으로 공무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위법한 상사 명령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했다.
또 공무원은 구체적인 직무 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아울러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 거부를 한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도 금지된다.
기존의 성실 의무는 법령 준수 및 성실 의무로 바뀐다.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기준도 상향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가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였지만, 앞으로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난임휴직도 신설된다. 그동안 공무원이 난임 치료를 하려면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명령하는 질병 휴직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난임 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한다. 공무원이 난임 휴직을 신청하면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스토킹·음란물 유포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는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이와 함께 비위 혐의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가 통보 받을 수 있게 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은, 국민 모두의 삶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인 일"이라며 "앞으로도 일할 맛 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