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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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신문=김혜인 기자|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 12월 가입신청을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5영업일간 운영한 뒤 신규가입을 종료한다고 25일 밝혔다.

26년 7월 전 35세가 되는 청년은 청년미래적금 출시 전 이번 가입기간에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유리하다. 청년미래적금은 19세부터 34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은 내달 5일까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등 11개 은행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청년이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 납입하면 정부가 추가 기여금을 지급하며 금리는 4.5~6.0%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마지막 가입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청해 청년 자산 형성의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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