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변현경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유통업체의 납품 대금 지급에 관한 공제 내역 사전통지 규정을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에 적용되는 직매입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표준계약서에도 납품업자에게 공제 내역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그 내용과 시기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 이에 통지가 부실하게 이뤄지거나 지급일 당일 통지되는 등 구체적인 공제 내용을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개정된 표준계약서의 납품 대금 공제 내역 사전통지 조항에는 공제 내역별 통지 내용과 시기가 구체화된 양식이 추가됐다.
예컨대 ▲공제 항목 ▲공제금액 ▲상품명 ▲관련 점포 수 ▲판매 수량 등 업태별 특성에 맞게 필요한 사항들을 기재하게끔 했다.
통지 시기는 대금 지급일 기준 최소 1영업일 전에 사전 약정되도록 했다. 또 사전통지 내용이 불충분할 시 납품업자는 유통업체에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새 표준계약서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수요자를 대상으로 해당 사실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대형 유통업체의 '깜깜이' 대금 공제 관행이 차단돼 거래 관계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대금 관련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변화하는 유통 시장 환경에서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해 거래계약서 내용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변현경 기자
byunhg050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