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베네 200' 3종. ⓒ 푸르밀 홈페이지 캡처
'카페베네 200' 3종. ⓒ 푸르밀 홈페이지 캡처

민주신문=변현경 기자|푸르밀이 온라인 대리점에 컵 커피를 공급하면서 특정 가격 이하로 판매할 수 없도록 강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푸르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푸르밀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카페베네 200' 3종을 온라인 대리점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최저 판매가를 설정했다.

또 대리점들이 해당 판매가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감시체계를 갖추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공급가 인상이나 공급 중단 등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상품을 특정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푸르밀이 타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했단 판단하에 해당 행위에 대한 금지 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온라인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시장에서의 판매가격 통제 행위는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앞으로도 판매가 통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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