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이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지적한 가운데 정부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식사비 접대 한도액을 종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의견 청취에 나설 예정이다.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3.11.14. ⓒ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이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지적한 가운데 정부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식사비 접대 한도액을 종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의견 청취에 나설 예정이다.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3.11.14. ⓒ 뉴시스

민주신문=김루하 기자|인사혁신처가 국가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76년 만에 당직제도 개편에 나선다. 공무원들의 재택당직과 기관 간 통합당직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당직 민원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개편안은 내년 1~3월 시범 운영을 거쳐 4월부터 전면 시행될 계획이다.

인사처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949년 당직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변화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 논의 내용을 소개하며 "중앙부처 당직실을 내년 4월부터 전면 폐지하고 재택 당직을 전면 확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무인 전자경비장치나 유인 경비시스템, 통신 연락체계등을 갖춘 기관의 경우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할 수 있다. 당초 인사처나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만 재택당직을 할 수 있었던 절차가 폐지되며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전망이다.

천지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기존에는 1명이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당직 근무를 해왔는데, 민원 전화가 크게 없는 경우 시간을 그냥 떼우는 경우가 많았다"며 "또 당직 후에는 휴무를 하기 때문에 업무상 불편함도 있었는데, 재택으로 전환되면 좀 더 효율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사무실에서 2~3시간 대기 후 귀가하도록 한 재택당직의 사무실 대기 시간은 1시간으로 단축된다. 외교부, 산업통상부 등 24시간 상황실을 운영 중인 부처의 경우 일반 당직실에서 수행하던 당직 임무를 상황실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당직 업무가 과중한 경우에는 상황실 인원을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기관 간 통합당직은 확대한다. 당직 근무를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다. 현재는 기관마다 1명이 반드시 당직근무를 해야 하나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앞으로는 통합당직실별 1~3명으로 인원을 조정해 당직제를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인공지능 민원 응대도 도입한다. 앞으로 야간, 휴일에 전화 민원이 많은 기관은 인공지능 당직 민원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할 수 있다. 일반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계하고 화재나 범죄는 119·112 신고로 전환한다. 중요하고 긴급한 사항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락하되 시범운영을 거쳐 전화 민원이 많은 기관에서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천 국장은 "현재 인공지능 민원 시스템을 운영 중인 중앙행정기관은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강원도나 광주광역시에서 인공지능 민원 당직을 도입 중"이라며 "법이 개정될 때까지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당직 근무 인원이 적어 1인당 4주에 1회를 초과해 당직근무를 해야 하는 소규모 기관의 경우 당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당직 근무자가 순찰·점검 임무를 '상시'로 실시해야 했던 기존 방침과 달리 앞으로는 필요할 경우 실시하는 방향으로 축소된다.

대신 방범·방호·방화 등 업무는 정부청사관리본부와 보안 업체가 전문적으로 실시한다.

인사처는 이번 개편으로 공무원들이 필요한 임무 수행에 보다 집중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또 당직 근무자에게 지급되던 당직비가 감축돼 연간 약 169억~178억 원 수준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는 공무원이 사무실 당직을 할 경우 평일에는 3만원, 토요일·공휴일에는 5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지난해 사무실 당직근무 후 휴무를 활용한 국가공무원은 약 44만6000명에 달한다. 이번 개편으로 재택당직 확대 등 업무 공백이 줄어들면 연간 약 356만 근무시간을 확보하게 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들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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