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조환흠 기자|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놨다.
핵심은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근로조건이나 고용 형태가 다른 원청과 하청 노조가 서로 분리해 교섭할 수 있도록 '교섭단위 분리'를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개정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창구 단일화 절차 부재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 간 교섭은 원칙적으로 원청 사업장을 기준으로 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거나 공동 교섭에 동의하면 그에 따르지만 합의가 불발될 경우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교섭단위를 분리 신청할 수 있다.
노동부는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간에는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사용자의 책임 범위나 근로조건, 이해관계가 서로 명확히 다르기 때문이다.
쟁점인 복수의 하청 노조 간 교섭 방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됐다. 노동위원회는 ▲개별 하청별 분리 ▲직무 등 유사 하청별 그룹화 ▲전체 하청노조로 분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교섭 단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때 판단 기준으로는 임금체계 등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고용 형태, 교섭 관행 등이 고려된다.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선행돼야 할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절차도 보완했다. 노동위원회는 원청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용자인지 판단하기 위해 직권 조사 권한을 활용할 수 있으며 기존 10일이었던 시정 신청 처리 기간을 최대 20일까지 연장해 충분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아울러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한 사용자성 범위를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가칭)를 운영해 분쟁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은 노사 자치 원칙을 살리면서 하청 노조의 실질적인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연내에 사용자성 판단 및 노동쟁의 범위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과 시민단체 '손잡고'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애초에 기업별 교섭 상황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원청과 하청, 특수고용 등 복잡한 다면적 고용관계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복잡한 단일화 절차를 강요해 하청 노조를 '오징어게임' 같은 무한 경쟁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시행령 폐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