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직후 임명…이창수 원장, 고용정책 실무 경험 '전무'
여권 중심 '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 임기와 일치' 움직임

이창수 한국고용정보원장 ⓒ 한국고용정보원
이창수 한국고용정보원장 ⓒ 한국고용정보원

민주신문=승동엽 기자|임명 당시부터 '알박기' 인사 논란에 휩싸였던 이창수 한국고용정보원장에 대한 향후 거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서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논의를 재개하면서다.

이 원장은 작년 12월 6일 12·3 비상계엄 선포 사흘 만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의해 전격 임명됐다. 시기도 시기인데 국민의힘 출신이면서 고용 관련 경력도 전무해 임명 당시부터 자질 논란 등에 휩싸인 바 있다.

실제로 그의 이력을 살펴보면 고용정보원과 연관성을 찾기 힘든 수준이다. 고용정보원은 고용·노동과 관련한 모든 데이터를 모으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정책기본법을 근거로 2006년 3월에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구체적으로 ▲구직자 취업 역량 고취, 원하는 일자리를 찾아주며 재직자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유도하고 ▲경력개발을 도와주며 재취업 희망자에게 정보 제공을 통해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특성상 고용정보원은 2006년 출범 이후 고용노동부 출신이나 관련 분야 전문성이 있는 학자 등이 주로 원장직을 역임해왔다.

반면 이 원장은 정무적 이력은 쌓아왔지만, 고용정책 실무 경험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 원장은 심대평 충남도지사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로,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국민의힘 중앙당 인권위원장을 역임했다.

또 국민의힘 충남도당 위원장, 중앙당 대변인 등을 지냈고 재작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비상임감사직을 수행했다. 지난 22대 총선 때는 국민의힘 후보로 충남 천안병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때문에 이 원장 취임 전후로 노동계를 중심으로 "해당 기관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다",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는 등 비판이 줄지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023년 6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 앞서 이창수 인권위원장에게 임명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023년 6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 앞서 이창수 인권위원장에게 임명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문제는 해당 논란이 지속 중이라는 점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이 원장이 기관장 임명 전 지원서류에 국민의힘 대변인실 업무를 주요 업적으로 적어서 냈다는 점이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고용정보와 관련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고용정보원장은 임명 전 지원서류에 ▲관련 분야 논문발표 ▲연구 및 과제수행 주요업적 등을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이 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 업무 ▲국민의힘 충남도당 위원장 업무 ▲국민의힘 대변인실과 인권위원회 업무를 해당란에 적었다.

이와 관련해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백한 불법행위고 허위서류"라며 "원장 자격이 없는 내용들"이라고 비판했다.

그의 입지가 더 위태로운 데는 여권을 중심으로 최근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전 정권의 알박기 인사들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지난 8월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공기업 기관장의 공석·유임·임기 만료에 따른 경영 공백을 끊고 알박기 인사를 막겠다는 취지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3년인 공공기관장 임기를 5년인 대통령 임기와 맞춰 정권 교체기의 갈등을 해소하자는 것이 골자다. 법안에는 정일영·윤준병·김주영 의원이 각각 제안한 방식이 포함됐다.

정 의원 안은 새 정부가 출범 6개월 내 직무평가를 통해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 안은 대통령 임기 종료 시 자동 종료, 김 의원 안은 대통령 임기 만료 6개월 후 자동 만료가 핵심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전날 오전에도 경제재정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갔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공운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의지를 갖고 추진 중인데 통과될 것이고 통과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은 정부의 정책 의지를 뒷받침하는 곳"이라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 당연히 기관장은 새 정부에서 새로 임명하는 게 맞다. 새 정부와 같이 갈 수 있는 기관장의 경우 선별적으로 임기를 연장해 주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여야, 민주당·국민의힘 누가 정권을 잡든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임기 말 정권의 알박기 인사가 너무 심각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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