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본관 ⓒ 농협중앙회
농협 본관 ⓒ 농협중앙회

민주신문=승동엽 기자|농협중앙회는 2027년 3월로 예정된 제4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 사무국'을 조기 신설하고,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원스트리아크 아웃제'를 도입했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농협중앙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선거관리 전담기구를 가동할 예정이다. 중앙본부 회원지원부 내에 '선거 관리사무국'을 신설한다. 기존 3명이었던 선거관리 인력도 9명으로 확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력체계와 선거업무 집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각 지역본부와 시군지부에도 '선거관리 사무국' 산하 조직을 편성한다. 이를 통해 선거관리 전담 조직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선거관리사무국 내에는 부정선거의 상담과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구체적으로 ▲부정선거 예방지도 ▲법률상담 ▲신고접수 ▲신속한 내부조사를 통한 고발조치 등 선거 전체를 포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동시조합장 선거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건수는 감소 추세이지만 금품·향응 제공 사례는 여전히 지속 중이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선거법 위반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부정선거 행위가 적발된 농축협과 조합원에 대해서는 중앙회의 지원을 제한하고, 조합원 제명 의결을 지도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엄중 적용할 예정이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제4회 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조직, 제도, 시스템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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