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본관 ⓒ 농협중앙회
농협 본관 ⓒ 농협중앙회

민주신문=승동엽 기자|농협중앙회가 최근 선심성 예산집행과 금품수수 등으로 공신력을 실추시킨 6개 지역 농축협에 대해 중앙회 차원의 지원 제한을 실시했다. 기존에 지원했던 자금을 회수하고 지점 신설을 제한하는 등 추가적인 고강도 제재도 예고했다.

농협중앙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강도 쇄신 방안 시행 내용을 공개했다. 사건·사고가 발생한 지역 농축협에 대해 중앙회 차원의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이후 6개 농축협에 대해 즉각적인 제재 조치를 시행한 것.

앞서 농협은 ▲범농협 임원 인적 쇄신 방안 ▲범농협 혁신 태스크포스(TF) 운영 등 고강도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농협 측은 "이번 조치는 농협의 '부정부패 제로화'를 달성하고, 농업인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의 일환"이라며 "이번 조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실행을 위해 부서 간 협업 체계를 마련하고 즉시 가동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농협은 사고의 경중에 따라 신규 지원자금의 중단 뿐만 아니라 기지원 자금의 중도 회수와 수확기 벼 매입 등 특수 목적 자금의 지원 중단 역시 제한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엄중한 사안이나 고의적인 은폐·축소 시도가 발각될 시 가중처벌할 계획이다.

또 사건·사고 발생 시 수사 기관의 판단에 앞서 선제적인 지원 제한도 시행하기로 했다. 과거에는 수사나 법적 판단 결과에 따라 지원 제한을 실시했지만, 이제부터는 수사나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부정행위 사실이 명확할 시 즉각적인 조치를 실시하겠다는 것. 부정부패 근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제한의 범위와 기간도 대폭 늘릴 방침이다.

농협 측은 "고질적인 구습과 관행을 타파하고 농업인과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일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면서 "이번 개혁안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즉시 이행되는 강력한 제도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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