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조환흠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벌떼입찰을 위해 총수 2세 회사를 포함한 계열사 5곳에 일감을 몰아준 우미건설에 483억7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에 해당한다며 우미건설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미건설은 2010년대부터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려 다수 계열사를 동원하는 '벌떼입찰'에 참여해왔다.
지난 2016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순위 입찰 요건으로 '주택건설실적 300세대'를 추가하자, 우미는 기존에 활용하던 계열사들을 계속 입찰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그룹 차원에서 지원행위를 기획했다.
우미는 2017년부터 12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실적이 없던 5개 계열사를 비주관시공사로 선정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총 4997억 원 규모의 공사 물량을 제공했다.
사업 주체인 시행사가 아닌 그룹 본부가 시공사를 결정했다. 공사 역량과 무관하게 세금을 적게 내는 업체를 선정했으며 이 중 건축공사업 면허가 없는 업체도 포함됐다. 그룹 본부는 다른 계열사 직원을 보내거나 업무를 대신 수행해주기도 했다.
이러한 지원으로 5개 계열사는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을 확보했다. 이후 이들은 총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부당하게 참여한 사실이 파악됐다.
이 중 우미에스테이트와 심우종합건설은 2020년 실제 2개 택지에 낙찰됐다. 우미건설은 해당 택지 개발로 매출 7268억 원과 매출총이익 1290억 원을 달성했다.
지원 대상 중 우미에스테이트는 2017년 6월 총수 2세 2명이 자본금 10억 원으로 설립한 회사다. 설립 4개월 만에 지원행위에 동원됐고 880억 원 상당의 공사 물량을 받았다.
총수 2세 2명은 2022년 보유 지분을 우미개발에 127억 원에 매각했다. 이로 인해 5년 만에 117억 원의 매각 차익을 확보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거래질서를 크게 저해시켰다고 판단했다. 대부분의 지원객체들은 지원행위 전까지 매출 및 주택공사 경험이 전혀 없던 업체들이었다. 이 때문에 주택건설업 시장에서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번 행위를 모두 기획하고 지시한 것은 그룹 본부"라며 "그룹 본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우미건설이기 때문에 우미건설 법인을 고발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과징금에 대해 "정상가격 자체를 산정할 수 없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 금액의 10%를 기준으로 가중·감경 사례를 고려해 최종 결정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특수관계인 회사가 아니더라도 입찰 자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계열사를 지원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에 해당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