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변현경 기자|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했다는 논란이 커지며 금융당국이 실태조사에 나섰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명륜당과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본사의 국책은행 대출 부당 이용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명륜당은 창업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대부업체들을 통해 예비 가맹점주들에게 연 13~17% 수준 고금리로 창업 자금 대출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산업은행에서 약 690억 원의 자금을 연 3~4%대 저금리로 대출한 것이 알려지며 정책자금으로 이른바 '돈놀이'를 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더해 금융당국의 대부업 규제를 피하고자 '대부업체 쪼개기'에 나섰다는 의혹도 더해졌다.
현행 대부업법에 의하면 자산 규모가 100억 원을 초과한 업체는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지만 명륜당은 대부업체별 자산이 100억 원을 넘지 않도록 13곳으로 쪼개 법망을 피했다는 것.
또 대부업 등록을 금융위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했으며 가맹점주들에게 자본금의 12배가 넘는 970억 원을 빌려줬다.
금융당국은 대부업법을 개정해 이 같은 사각지대 문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규모가 작아 지자체로 등록해 (법망을) 회피하는 부분의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특법사법경찰이 민생범죄 차원에서 들여다볼 방안을 금융위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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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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