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건설 아파트 브랜드 '풍경채' ⓒ 제일건설 홈페이지
제일건설 아파트 브랜드 '풍경채' ⓒ 제일건설 홈페이지

민주신문=이한호 기자|중견 건설사 제일건설이 하청업체를 상대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깎거나 지급하지 않았다는 갑질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제일건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하청업체인 A사가 제일건설의 부당 행위를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제일건설과 A사는 2020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인천 검단지구 제일풍경채' 아파트 신축공사를 포함해 총 7개 현장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이 중 6개 현장의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제일건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행위를 일삼았다는 게 A사 주장이다.

제일건설은 ▲동종 업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하도급대금을 받도록 강요하거나 일부 대금 미지급 ▲자재비 등 물량 대금의 일방적 공제 후 사유·기준 서면 미발급 ▲입찰 시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 유도 후 차액 미지급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 대금 미지급 등 혐의를 받는다.

하청업체 측은 제일건설이 미지급한 하도급대금이 총 54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사는 지난해 11월 제일건설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사건은 당사자 간 자율 조정을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배정됐으나 양측의 이견이 커 조정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7월부터 제일건설에 대한 정식 조사에 착수했으며 현재 제일건설 측의 의견서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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