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 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 뉴시스

민주신문=이한호 기자|금융감독원이 전산 장애와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1억2160만 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와 더불어 관련 임직원 8명에 대해서도 견책, 감봉, 주의 등의 신분 제재가 이뤄졌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제재는 2021년 3월 19일 발생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의 접속 지연 및 중단 사태에 따른 것이다.

당시 미래에셋증권 MTS는 장 시작과 동시에 서버 용량 초과로 수십 분간 주식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자들의 피해를 야기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MTS 사용 추이 분석을 소홀히 하고,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는 프로그램의 기밀성, 무결성 등을 점검하는 테스트를 미흡하게 실시해 여러 전산 사고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개인 신용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된 사건에 대해서도 제재했다. 2019년 2월부터 2021년 3월 19일까지 미래에셋증권의 비상로그인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아이디만으로 로그인이 가능한 보안상의 허점이 발견되었다.

이로 인해 2021년 3월 19일 아이디를 잘못 입력한 일부 고객이 다른 고객의 계정에 접속해 성명, 보유 종목, 평가 금액 등 개인 신용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다.

더욱이 미래에셋증권은 이러한 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금감원의 검사가 시작될 때까지 피해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2023년 10월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의 증권 계좌가 해킹당한 사건에 대한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배 전 대표는 이 사건으로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며 최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해킹 조직은 배 전 대표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된 틈을 타, 미리 빼돌린 개인정보로 위조 신분증과 대포폰을 만들어 주식을 매도하고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해당 소송의 결과를 지켜본 뒤 위법 사항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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