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민주신문=이한호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의 약관 총 1735개를 심사해 17개 유형에 해당하는 60개 불공정 조항을 발견하고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은행 약관 56개와 저축은행 약관 4개가 이번 조치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매년 금융기관의 약관을 심사해왔다.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심사가 먼저 완료된 은행과 저축은행 분야부터 시정 조치를 추진하게 됐다.

문제가 된 약관들은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해 고객에게 예측 불가능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는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같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사유를 들어 은행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지적됐다.

예금 우대서비스와 같이 고객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변경될 때, 개별 통지 없이 영업점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 만으로 갈음하는 조항도 발견됐다.

또한 일부 외환거래약정서에서 계약 종료 시 적용될 환율을 '은행이 합리적으로 결정한다'고 명시하는 등 급부의 내용을 은행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한 조항도 있었다. 계약의 핵심 내용인 급부를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결정하거나 변경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지적이다.

이밖에도 전산장애 등 은행의 귀책이 개입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도 은행을 면책하는 조항이나 영업점 이외의 전자금융서비스를 통한 예금 해지를 제한하는 조항 등 고객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들이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불공정 약관 다수가 시정돼, 은행·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 등 금융거래 고객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심사 진행 중인 여신전문금융, 금융투자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 분야에서도 불공정 약관을 연내 신속하게 시정 요청하겠다"며 "금융업계의 불공정 약관 개선을 위해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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