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승동엽 기자|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로 촉발했던 소상공인(입점 납품업체)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리스크와 관련해 제도개선에 돌입한다.
외담대의 정산 주기를 단축하고 상환청구권을 폐지하는 등 제도를 정비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및 금융결제원과 외담대 제도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외담대는 홈플러스 같은 대기업에 물건을 납품한 중소업체가, 외상대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미리 돈을 빌리는 제도다. 중소업체가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대표적 자금 조달 수단이다.
다만 홈플러스 사태처럼 대기업이 위기에 빠지면 그 피해가 납품업체로 번질 수 있다. 특히 은행이 대기업이 아니라 납품업체에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환청구권'을 갖고 있을 시 그 피해는 더 커진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외상매출채권 발행 규모는 521조 원(478만 건), 이 가운데 은행권의 외담대 취급액은 59조5000억 원(73만7000건)에 달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전체 외담대의 97.2%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우선 외담대 정산 주기를 기존 최장 90일에서 60일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이는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에서 정한 '60일 이내 정산' 원칙에 맞추기 위함이다.
또 대기업의 부도 위험이 납품업체로 번질 수 있는 상환청구권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대신 '매출채권보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보험료 부담과 보증재원 부족 문제로 인해 매출채권보험의 활용이 낮았다.
'상생결제론'도 활성화한다. 해당 제도는 대기업이 1차 협력업체에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바탕으로, 2차·3차 협력업체까지도 낮은 금리로 납품대금을 미리 현금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나 현재 일부 은행의 경우 대상 기업을 우량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2차·3차 협력업체의 이용률이 낮다. 금감원은 2차 협력업체에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한 1차 협력업체에 '금리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개선 과제를 검토해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세칙과 약정서 개정, 전산 개발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