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옥상 방수 공사 작업 중 발생…보상·복구 모두 지지부진
"관련 기준에 따라 진행"…취재 후 보상 완료 및 복구 작업 개시

ⓒ 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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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신문=승동엽 기자|멀쩡했던 집안 천장에서 물폭탄이 쏟아지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아파트 옥상 공사과정에서 비롯된 일인데, 입주자는 현재까지 파손된 천장에 대한 원상복구 수리를 받지 못하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화성시 동탄에 위치한 한 아파트 입주자 A씨는 "지난달 18일 방 천장에서 뜬금없이 물폭탄이 떨어졌다"며 "옥상 공사과정에서 수도관을 건드렸는지 방에 물난리가 났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물이 침대 쪽에 쏟아져 그나마 흡수가 됐는데, 그대로 바닥이나 벽에 흘렀다면 감전 및 화재 사고까지 이어질 뻔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침대 프레임, 매트리스, 이불, 전기담요, 베개 등이 사용할 수 없을 만큼 물에 젖었다"며 "얼마나 물이 많이 쏟아졌는지 매트리스는 들리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관리사무소 측의 후속 대응 과정에서 발생했다. 피해 원상복구는 물론 금전적 보상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A씨는 "물난리가 발생한 지 3주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천장 재도배 등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관리사무소 측은 '담당자가 휴가를 갔다. 주말이다'는 식으로 지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또 이미 물이 다 마른 상태임에도 '물이 말라야 도배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변명만 하기 바빴다"며 "최근 날씨가 35도를 육박하고 있다. 말이 되는 소린가"라고 반문했다.

A씨는 금전적 피해보상에 있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물에 젖어 더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을 폐기 처분하는 과정에서도 제대로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퀸사이즈 침대 프레임과 매트리스, 이불, 전기담요, 베개 등 회생 불가능한 물건들에 대해서만 피해보상을 요구했다"며 "나머지 물품은 빨래를 돌리고 건조 시켜서 그냥 사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마저도 보상을 받는 데까지 약 3주가 소요됐다"며 "문제는 해당 물품들을 폐기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폐기 처분 시 폐기물스티커를 부착해야 처리할 수 있는데, 당초 관리사무소 측과 협의해 일단 사비로 처리하고 영수증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이들은 현재까지 해당 비용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스티커 부착 비용은 얼마 안된다. 하지만 피해를 본 당사자가 피해물품을 버리는 상황에서 또 그에 대한 비용을 자부담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나. 관리사무소 측은 '시행사 측에 청구를 해주겠다'는 식으로 말했지만, 현재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행사 관계자는 "피해보상은 완료됐다"면서도 "피해복구 관련 기준에는 폐기물스티커 비용의 경우 보상 대상이 아니다. 금액과 상관없이 자의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천장 도배 원상복구와 관련해서도 단순히 도배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며 "일정 기간을 두고 도배 작업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될 때 작업이 들어간다. 관리사무소 측에서 조치가 가능한 시점에 저희 쪽으로 공사를 요청할 것이다. 지연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천장 누수의 경우 올해 비가 많이 내릴 것을 예상해 선제적으로 옥상 방수작업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본지 취재 이후 해당 시행사 측은 A씨에게 폐기물스티커 비용 보상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관리사무소 측은 도배 공사를 위한 견적을 내고 간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A씨는 "피해보상과 원상복구를 지속적으로 문의해도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며 "공론화될 게 두려워 이제 와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니 한편으로는 참 씁쓸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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