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 물탱크 보수…올해 7월 하자 발생, 보증 기간 3년임에도 무대응
고객 전화번호 차단…민원 제기했지만, 이미 소보원 측 연락망까지 차단
민주신문=승동엽 기자|정당한 하자 보증 수리 요구를 거부하면서 분쟁 조정을 위한 관계기관의 연락망까지 차단해버린 한 물탱크 시공 업체가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를 겪은 고객은 소송전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를 비웃듯 해당 업체는 여전히 홈페이지를 통해 시공 실적 등을 과시하며 '배짱' 영업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건물 물탱크가 노후화돼 작년 5월 고려FRP산업이라는 물탱크 보수전문업체에 견적을 의뢰했다"며 "당초 물이 새는 부위만 보수하려고 했는데, 업체 측이 '이왕 보수하는 김에 내부도 손보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식으로 안내해 물탱크 전반을 수리하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공사비는 100만 원가량에서 300만 원으로 증액됐다"며 "견적서에 '하자 보증 3년'을 명확히 적시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14개월이 지난 올해 7월 불거졌다. 최근 몇 달 동안 건물 수도세가 평소보다 3~4배 정도 많이 청구돼 A씨가 업체 측에 연락을 취하면서다.
A씨는 "물탱크를 점검했는데, 당초 물이 샜던 부위에서 더 많은 양의 물이 새고 있었다"며 "제 개인번호로 즉시 해당 업체에 연락을 취했는데 이들은 '언제 공사를 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 알아보고 연락하겠다'는 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전화를 끊었는데, 이후에 따로 연락이 오지 않았다"며 "제 개인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제 번호가 차단돼 있었다. 너무 황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무실 내선 번호로 재차 연락을 시도하니 업체 측은 전화를 받았다"며 "이들은 번호를 차단하지 말고, 하자 보증 수리 기간이 남았으니 점검을 해달라는 요청에 '청소업체가 잘못해서 물이 샐 가능성이 높다. 못하겠다. 몸이 안좋다'는 식으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해당 업체의 막무가내식 대응은 이후에도 지속됐다. 이들은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을 위한 연락까지 차단하며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A씨는 "백번 양보해서 설사 청소업체 문제라 할지라도 보수 공사를 직접 진행한 업체면 현장에 직접 와 점검이라도 해야하는 것 아닌가"라며 "하자 보증 기간이 3년이다. 분명히 적시돼 있다. 현재 1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더 황당한 점은 소보원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들 업체는 이미 소보원 측 연락망을 차단해 놓은 상태였다"며 "중요한 포인트는 애초에 차단돼 있었다는 점이다. 제가 민원을 제기하기 전부터 차단돼 있었던 것이다. 이는 저와 비슷한 사례를 겪은 이들이 앞서 더 있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보원 측도 제가 했던 방식대로 전화를 다시 걸었다. 사무실 내선 전화로 연락을 시도하니 닿았다"며 "하지만 이들 업체는 '한국소비'라는 단어만 듣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설명했다.
본지 역시 마찬가지였다. 일련의 상황과 관련해 업체 측의 입장을 듣고자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들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A씨는 "한 달 평균 물 사용량이 평소보다 3~4배가량 더 많은 상태다. 더는 기다릴 수 없는 상태"라며 "홈페이지는 그럴듯하게 꾸며놓고 실제론 배짱 영업을 하고 있다. 소보원의 연락까지 차단한 상황에서 소송 이외엔 대응할 방법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례와 같이 소비자의 민원을 통한 분쟁 조정 과정에서 관련 업체가 소보원 측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업자가 연락을 차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사업자가 이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악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강제성이 있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 전화가 안 될 시 서면을 통해서라도 연락을 시도한다"며 "등기우편이나 이메일을 보내는 식으로 접근을 시도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끝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강제할 수는 없다"며 "만약 소비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도 법 위반 행위가 나타날 시 지자체에 법 위반 사실 통보를 하는 등 간접적으로 사업자 시정을 유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