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 2주 후부터 결함 증상…제동 시 좌우 쏠림과 엔진 과열 현상 등
레몬법 중재 신청…포드코리아와의 소통도 불가 "일상 무너져 내려"
민주신문=승동엽 기자|신차 출고 후 발생한 각종 결함으로 인해 사실상 차량을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포드 브롱코 한 차주가 겪은 일인데, 이 차주는 차량 제동 시 좌우 쏠림, 엔진 과열 현상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차량 교환을 주장하고 있다.
차주 A씨는 "지난해 10월 포드 '브롱코 2.3 에코부스트' 신차를 구매했다"며 "출고한 지 2주가 지난 시점에서 제동 시 좌우 쏠림 증상이 발생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비스센터 입출고를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서비스센터 측은 차량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진단을 내렸다"며 "차주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였다. 실제로 운행을 하면 좌우 쏠림 현상이 지속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A씨는 이와 관련해 국토부에 이른바 '레몬법' 중재를 신청하고 절차에 착수했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지지부진한 진행 과정뿐만 아니라 오히려 추가 결함 증상까지 나타나며 차량 방치 상태에 이르게 됐다.
그는 "중재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면서 차량을 운행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쏠림 증상은 더 심해졌다. 이 외 엔진음도 이상 증세를 보였고 연비 역시 저하 됐다"며 "게다가 타는 냄새까지 동반했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느껴 차량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엔진 한쪽이 빨갛게 달아오른 모습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익일 정비소에 점검 의뢰를 했는데, 진단 결과 '지속적으로 운행할 시 엔진이 폭발하거나 주변 부품이 녹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또 '낙엽류가 유입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믿기지 않아 직접 해당 부위에 종이를 가져다 대 보니 실제로 불이 붙었다. 몇몇 정비소를 더 가봤지만 똑같은 설명을 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식 서비스센터 대응에 신뢰가 가지 않아 입고를 시키지 않았다"며 "레몬법 중재위원회에 제동 시 쏠림 증상 외 추가증상이 있다고 알렸으나, 정확한 해답은 얻지 못했다. 소비자보호원에도 연락해봤지만, 레몬법 절차를 끝내고 신청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할 수 있는게 사실상 없었다"고 말했다.
포드코리아에 연락을 취해도 마찬가지였다. 일련의 상황을 설명하고 대차 및 담당자와의 연락을 요청했지만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 그는 해결책이 없어 결국 차량 결함에 대해 증명하고, 이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자 결함 증상을 영상으로 찍어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기까지 했다.
A씨는 "이후에 서비스센터 측으로부터 연락이 왔지만, 단순히 차량을 입고하라는 식이었다. 수입사와 딜러사, 서비스센터 측의 납득할 수 없는 대처에 신뢰가 가질 않아 차량을 입고시키지 않았다"면서 "차량 교환을 원하고, 총 책임자와 연락할 수 있게 해달라고 딜러사 측에 재차 요청했지만, 이후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상가상 최근 중재위원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중재 기일마저 포드코리아 측 요청으로 6월 6일에서 6월 30일로 변경됐다"며 "차 한 번 잘못 구매해 일상이 무너져내렸다. 포드코리아 측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한다. 결과적으로 부대비용 포함 차량 교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본지는 해당 건에 대해 포드코리아 측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