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민주신문=장윤숙 기자] 검찰이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주노(본명 이상우·50)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주노 형사재판에서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를 병합해 징역 2년형과 신상정보공개명령, 수강명령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주노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이주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클럽에 있던 매니저, 미니바 직원, 다른 손님 모두 피고인의 범죄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주노는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정말 억울한 부분이 많다. 그런 일을 벌이지 않았다”며 “사기와 관련해서도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선처해주시기 바란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내달 30일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이주노는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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