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2만명 데이트 폭력 검거...일회성 그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남녀간의 데이트 폭력이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3년간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은 2만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된 것. 하루 평균 18명이 데이트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심지어 애인으로부터 목숨을 잃은 경우도 3년간 143명에 이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은 11년 6,775명, 12년 7,076명, 13년 6,598명으로 3년간 20,449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간 6,800명, 하루 평균 18명이 데이트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애인으로부터 살해당한 사람도 11년 47명, 12년 47명, 13년 49명으로 3년간 143명으로 확인됐다. 가해자의 대부분이 남성이라는 점, '애인관계'라는 특성상 신고 되지 않은 데이트폭력이 더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데이트 폭력에 노출된 여성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데이트폭력이 1회성으로 끝나지 않아 피해여성들이 장기간 폭력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여성의 전화 성폭력상담소 이화영 소장의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관계 중단 과정에 대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피해 여성들의 40%는 폭행당한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가 헤어지자는 피해자의 요구를 폭력으로 무마시키거나 일시적으로나마 사과를 해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놓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역시 관계를 희망하거나 가해자가 무서워서 이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간 폭력에 노출되고 있는 피해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 애인이라는 사적 관계 때문에 개인간의 문제로 치부되는 경우도 많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지속적인 괴롭히는 스토킹 범죄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형만 처해져 사실상 범죄억제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회인식변화와 피해여성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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