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JTBC '뉴스9' 화면 캡처
[민주신문=이희수 기자] 손석희 '뉴스9' 다이빙벨 인터뷰 '관계자에 대한 징계'

손석희 '뉴스9' 다이빙벨 보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의 중징계를 받았다.

7일 방통심의위는 JTBC 손석희 '뉴스9'에 대해 "세월호 참사 관련 불명확한 내용을 전달해 법정제재를 가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가 손석희의 '뉴스9' 다이빙벨 보도를 문제 삼은 부분은 알파잠수기술공사 이종인 대표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방통심의위는 손석희 '뉴스9' 다이빙벨 인터뷰와 관련, "재난방송으로서 언론의 기능에 해당하는 구조방식의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건에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유속에 상관없이 20시간 정도 연속 작업할 수 있는 기술이다', '2~3일이면 3층, 4층 화물칸 다 수색이 끝날 거라고 생각된다"라고 언급하는 등 불명확한 내용을 출연자의 일방적인 의견 위주로 방송하여 재난사고 초기에 유가족을 비롯한 시청자를 혼동케 하였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손석희 '뉴스9' 다이빙벨 보도와 관련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4조의 2(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제2항, 제14조(객관성)를 적용하여 다수의 의견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손석희 '뉴스9' 다이빙벨 보도의 심의가 알려진 후 '표적 심의'라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으며,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 참여한 위원들 역시 찬반 의견이 명확히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시 이종인 대표가 JTBC에만 출연한 것도 아닌데 JTBC만 징계하는가", "다이빙벨 실패가 이유라면 징계 대상은 따로 있다", '손석희 '뉴스9' 다이빙벨 보도, 만약 다이빙벨 결과가 좋았다면 징계 안 받는 것이었나? 기준이 이상하다", "손석희 '뉴스9' 다이빙벨 보도 중징계로 언론의 역할은 더욱 축소될 것" 등 JTBC 손석희 '뉴스9' 다이빙벨 보도 중징계에 관한 의혹과 논란 제기는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이날 방통심의위는 손석희 '뉴스9' 다이빙벨 보도 중징계를 포함해 유료방송 부문과 지상파 텔레비전 부문, 상품판매방송 부문 등에 대해 총 20건의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