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서종열 기자]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국민연금공단 등 기관투자자들이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한 분식회계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우조선, 고재호 전 대표, 김갑중 전 CFO는 국민연금공단에 총 41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뉴시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국민연금공단 등 기관투자자들이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한 분식회계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우조선, 고재호 전 대표, 김갑중 전 CFO는 국민연금공단에 총 41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뉴시스

손해배상 총 규모만 612억 원대. 

국민연금공단 등 기관투자자들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대표·김갑중 전 CFO(최고재무책임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승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최근 대우조선해양과 고 전 대표·김 전 CFO 등을 상대로 기관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기관투자자들에게 41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중 최대 153억 원을 안진회계법인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소송을 제기한 교직원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에도 각각 57억 원과 29억 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같은 법원의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도 대우조선과 고 전 대표, 김 전 CFO에게 우정사업본부의 운영권자인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12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국민연금공단 등 기관투자자들은 2016년 7월 분식회계를 이유로 대우조선과 이 회사 전직 임원들, 그리고 외부회계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우조선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분식회계를 저지렀으며, 고 전 대표와 김 전 CFO는 각각 징역 9년과 6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고재호·김갑중이 분식회계를 통해 대우조선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 재무제표를 첨부한 반기 및 분기보고서를 공시했다"면서 "대우조선은 원고들이 분식회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안진회계법인과 관련해 "각 감사보고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허위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의견'을 제시했다"면서 "각 감사보고서 기재를 믿고 대우조선 주식을 취득했다가 주가하락으로 입은 손해를 공동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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