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강인범 기자]

강원도 강릉시 강릉컬링센터 전경 ⓒ 뉴시스

(사)대한컬링경기연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실시한 제9대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선거가 ‘선거무효’임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컬링연맹 선관위는 제7차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낙선한 후보 측의 ‘선거무효확인 등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세부 내용과 관련해 선관위는 “대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1조 4항에 의하면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선거인후보자 추천명단에서 제외하도록 돼있다는 점과 다른 시도연맹의 경우는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선거인 추첨을 진행한 것과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와 관련된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사유는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인 추첨과정과 선거인명부 확정은 선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절차이고, 선거의 당락을 좌우하는 부분이므로 이러한 사유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컬링연맹은 “시도컬링경기연맹의 경우 선거인후보자(3배수) 추첨 당시 선거인후보자 추첨대상자들 모두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했는데, 이는 코로나환자가 급증하고 연맹사무실도 확진자의 이동경로에 포함돼 방역조치로 1일간 폐쇄되는 사정까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거인후보자 추첨과 선거인 추첨이 성탄절 연휴와 신정 연휴 기간에 걸쳐 있어서 관련 시도가 선거인후보자 추첨 전까지 선거인후보자 추첨대상자들에게 연락해 개인정보동의서를 받는 작업을 전혀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선거인 추첨일 다음날(선거인명부 작성완료일)인 1월 3일 오후 6시까지로 기한을 연장해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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