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패소에 따른 우발부채 7000억 원 안팎 부담 끌어안아야
현대중 인수 시 공정위 기업 결합 심사 문턱 넘을지도 ‘관건’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두산인프라코어 굴착기 ⓒ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이 일단 현대중공업과 유진그룹의 2파전 양상으로 압축됐다. 

본 입찰에 응찰할 것으로 예상됐던 GS건설은 인수 여지를 남긴 상황이다.

관련업계에서는 현대중공업의 우세를 점치고 있지만, GS건설이 두산인프라코어 매입을 위한 자체 타당성 조사를 끝내고 참여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 상황은 바뀔 전망이다.

아직까지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새 주인에 이름을 올려도 넘어야 할 산은 남아 있다.

관전 포인트는 두산인프라코어의 우발부채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통과 여부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두산그룹이 3조 원 규모의 유동성 자구안 중 마지막인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의 서막이 올랐다.

매각 주관사인 크레디트스위스증권이 지난 24일 본입찰을 진행하면서 자구안 이행의 끝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본입찰에는 현대중공업그룹-KDB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과 유진기업이 인수 제안서를 제출했다.

두산그룹은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3조 원 규모의 자구안 계획을 제출한 뒤 두산솔루스, 모트롤, 두산타워 등 자산을 매각하며 속도를 내왔다.

현재까지 자산 매각으로 확보한 자금은 2조2000억 원에 이르고, 두산인프라코어 예상 매각가는 최소 8000억 원에서 최대 1조 원 안팎이다.

두산그룹은 이번 매각을 마치면 사실상 자구안이 마무리되고, 친환경 에너지 그룹으로 전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 떠안아야 할 ‘우발부채’

우선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전에서 고려해야 사항은 ‘우발부채’다. 

두산인프라코어는 하나금융투자 PE(Private Equity) 등 외부 재무적 투자자와 중국 법인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와 관련해 7098억 원 규모의 주식 매매 대금 지급 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적 소송은 1심에서 승소했고, 2심에서는 패소했다. 현재는 3심인 대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대법원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들 DICC 외부 투자자가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DICC를 되팔아야 한다.

여기서 동반매도청구권은 하나금융투자 등 외부 재무적 투자자가 지난 2011년 DICC 지분 20%를 3800억 원에 인수하면서 내건 조건이었다.

이 당시 동반매도청구권은 지난 2014년 4월까지 DICC 기업공개(IPO)를 실패하면 대주주인 두산인프라코어의 보유 지분을 함께 묶어 매각할 수 있는 권리였다.

이번 매각에서 유력한 본입찰 참여 후보로 거론됐던 GS건설이 입찰에 불참하고 추이를 지켜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두산인프라코어가 황금알은 낳는 ‘캐시카우’임에도 불구, 본입찰이 예상만큼 흥행하지 못한 것도 같은 이유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해 매출액 영업이익율이 10.2%에 이를 정도로 ‘알짜 회사’로 평가 받는다.

지난해 실적은 연결 기준으로 매출 8조1858억 원, 영업이익 8404억 원을 각각 기록한 바 있다.

두산은 두산인프라코어를 두산밥캣을 지배하는 투자회사와 본업을 영위하는 사업회사로 인적 분할한 뒤, 우발부채는 투자회사인 두산밥캣에 남기고 매각 대상인 사업 회사를 판다는 계획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DICC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고, 두산밥캣 주식은 51.05%를 갖고 있다.

현대건설 계동 사옥 내 현대중공업지주 안내 표지판 ⓒ 민주신문 허홍국 기자

◇ 77% 시장 점유율도 ‘걸림돌’

현대중공업그룹이 업계 안팎의 예상대로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되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통과 여부도 관심사다.

77%에 이르는 국내 시장 점유율이 ‘걸림돌’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른바 독과점 논란이다.

관련업계와 증권가에 따르면 국내 굴착기 시장 점유율은 지난 2018년 기준으로 두산인프라코어가 44%, 현대건설기계는 33%다.

현대중공업그룹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인수하면 국내 건설기계 시장은 3강 체제에서 현대건설기계 대 볼보건설기계의 2강 체제로 재편되지만, 독과점 논란을 피해가기 어렵다.

이는 사실상 국내 건설기계 시장을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서기 때문이다.

지난해 현대건설기계 매출은 1조3047억 원, 두산인프라코어는 8조1858억 원을 각각 거뒀다.

합병이 성사되면 현대중공업그룹은 국내 건설기계 시장에서만 9조5000억 원 안팎의 매출을 올릴 수 있게 되고, 그룹 핵심 사업 중 하나로도 부상하게 될 전망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를 현대중공업그룹이 인수하게 되면 지주 산하 자회사로 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대로 국외 기업결합 심사는 문제될 소지가 적다. 

현대건설기계의 글로벌 건설기계시장 점유율이 1.5%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관련분야 글로벌 1위 업체는 미국 캐터필러사로 세계 시장 점유율은 12.6%다.

기업결합 심사는 기업 간 합병을 통해 독과점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지를 살피는 것으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각기 3000억 원 이상인 회사와 300억 원 이상인 회사 간 기업결합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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