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서울 고검에서 직접 브리핑 갖고 "검찰총장으로서 직무 수행 더 이상 용납 될 수 없다고 판단"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왼쪽부터) ⓒ 뉴시스

현직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간의 대립이 임계점을 넘어선 형국이다. 

급기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4일 오후 6시 서울 고검에서 직접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여러 비위 행위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이 언급한 윤 총장의 비위 행위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및 수사 강행 의혹 등을 이유로 꼽았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이에 검찰 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관인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하는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사징계법 8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 혐의자에게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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