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조재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3차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을 향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 최후통첩 시한으로 잡은 날이 도래하면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추천위는 지난 13일 2차 회의에 이어 18일 오후 2시부터 3차 회의를 열고 후보추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여당은 이날까지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공수처법 개정까지 드라이브를 걸겠단 태세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야당과 협의하려고 네 달 기다린 상황을 설명하며 한계점에 임박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오늘 3차 회의가 공수처장 추천의 마지막 회의가 돼야 한다. 왜냐하면 오늘까지 후보 추천을 못하면 11월 내에 인사청문회가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면 올해 안으로 공수처 출범이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당내 분위기는 오늘마저도 아무런 진전 없이 끝난다고 하면 대안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 즉, 합의에 의한 공수처 출범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라고 전했다.

법개정 의지도 재차 피력했다. 

그는 “저희 당에서는 개정안을 두 가지로 제출했다. 하나는 의결 정족수를 현실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안과 국회의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두 가지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며 “만약에 오늘 추천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 내일 법사위 전체 회의가 예정돼 있는 상황으로 이 회의에서 이러한 의견들이 표출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현행 공수처법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후보 추천이 가능해 여야 누구든 비토권을 행사할 경우 공수처장 추천이 불가능한 구조다.

이에 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은 추천위원 중 3분의 2가 찬성하면 추천할 수 있도록 의결정족수를 개정하는 안이며,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야당의 추천 몫을 국회의장에게 넘기는 안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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