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코로나시대 영상 통한 회의·출석 가능해야"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 뉴시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영상을 통한 회의와 출석, 표결이 가능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회 회의와 심의·표결은 회의장 출석 및 대면회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엔 청가서,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토록 해 회의장에 없는 경우 표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등으로 본회의나 상임위 회의장이 폐쇄돼 물리적 표결이 불가할 경우 국회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다.  

최근 국회는 코로나19 방역이나 예방 조치로 건물폐쇄, 출입금지, 집합제한 등이 시행되고 국회 확진자 발생 등으로 건물 폐쇄 및 회의 취소·연기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최 의원은 ”감염병 유행 등으로 인해 건물 폐쇄, 집합 제한이나 금지 조치 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국회 기능을 지속하기 위해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를 영상회의로 실시하고, 표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국회 영상회의시스템이 구축·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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