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서종열 기자] 

15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을 통해 전동킥보드 사고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다음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 뉴시스

내가 피해자인데,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는다?

금융감독원이 급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사고와 관련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대책을 내놨다. 

이에 보험업계와 금융소비자들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것은 '책임 전가'라며 금감원 대책에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무보험자동차'의 정의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추가하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예고했다. 개정되는 약관은 다음달 계약체결부터 곧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이 표준약관 개정에 나선 것은 전동킥보드 사고의 경우 보험을 통한 보상을 받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개인의 경우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 자체가 없고, 전동킥보드 공유업체는 보험적용에 인색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급증하자 금감원은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했다. 무보험자동차의 정의에 전동킥브도를 추가해 자동차보험을 통한 보상을 가능케 했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표준약관 개정의 핵심은 전동킥보드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자동차보험계약 시 가입하는 무보험차 상해 특약 규정을 개정해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 시 치료비(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의 경우 부모나 직계 자녀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서도 상해특약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사들은 이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즉 내가 가입한 보험으로 먼저 보상을 받고, 보험사는 보험금을 가해자가 다시 청구하는 방식인 셈이다. 

그러나 손해보험사들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금감원이 내놓은 해결책이 근본적 대책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손해보험사들은 금감원의 이번 약관개정으로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동킥보드 사고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먼저 사고 처리를 하고 보험금을 지급한 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소송비용과 관련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전동킥보드의 경우 인도에서도 주행하는 경우가 많고 블랙박스도 없어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이는 결국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 결국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상승하게 돼 보험료 인상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게 보험사들의 입장이다. 

이들은 금감원이 전동킥보드 관련 의무보험을 내놓으면 된다고 보고 있다. 전동킥브도 관련 의무보험을 출시할 경우 사용자들이 직접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공유업체도 보험 가입을 통해 보상을 해줄 수 있게 돼 가입률도 높아질 것이란 게 업체들의 분석이다.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소비자 구체를 위한 해결책으로 내놨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전동킥보드 사고는 킥보드 보험을 출시해 보장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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