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범죄 2015년 164건에서 2019년 700건으로 급증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 뉴시스

철도시설 및 차량에서의 성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근절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철도특별사법경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철도 범죄는 2015년 1491건에서 2016년 1661건, 2017년 1951건, 2018년 2093건, 2019년 2459건, 2020년 176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범죄가 4227건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절도 1866건, 폭력 1593건, 철도안전법 위반 828건 등이었다.

성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했다는 것도 특이점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5년 413건이던 성범죄는 2019년에 936건으로 증가했다.

열차 내에서 성범죄는 2015년 277건에서 2019년 303건으로 비슷하지만, 철도 역사에서의 성범죄가 2015년 136건에서 2019년에는 633건으로 무려 4.7배나 급증했다.

성범죄 유형별로 보면 일명 ‘몰카’ 즉, 불법 촬영 범죄가 2015년 164건에서 2019년 700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코레일에서는 지난 2018년 기차역 ‘몰카 절대안심구역’을 선포하며, 전국 436개 모든 철도역에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갖추고 점검하는 몰래카메라 예방 특별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법 촬영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심지어 올해 4월에는 마두역 역무원으로 근무하던 코레일 계열사 직원이 근무시간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검거되는 일도 있었다.

일련의 상황과 관련, 김 의원은 “불법 촬영 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범죄의 특성상 검거되지 않은 건 수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한 뒤 “몰카 촬영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안심하고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성범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근 6년 간 철도범죄 현황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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