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서종열 기자] 

24일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두 차례에 걸쳐 내려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제재 조치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1심 소송에서 증선위 1차 제재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분식회계 관련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삼성바이오가 두 차례나 내려진 증선위 제재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1심 소송에서 첫 번째 내려진 증선위 제재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삼성바이오와 증선위가 행정소송까지 벌이게 된 분식회계 의혹 사건은 2011년 설립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관련돼 있다. 

당시 삼성바이오는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던 중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면서 1조9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회계처리 기준은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전환한 것 뿐이었다. 

그러나 관계사의 경우 장부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평가한다는 기준이 달라지면서 삼성바이에피스의 장부상 가격이 2900억 원에서 4조8000억 원으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 역시 장부상 2조 원대의 투자이익이 발생하게 됐고, 1조9000억 원의 흑자를 내게 된 것이다. 

문제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했다는 것은 사실상 경영권(지배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삼성바이오 측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당시 손을 잡았던 미국 바이오젠과의 콜옵션 계약으로 지배력이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 주장대로라면 애초에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자회사가 아닌 관계회사로 회계처리해야 했다며, 2015년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이유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바이오젠과 삼성바이오의 콜옵션 계약을 공시하지 않았던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2018년 7월 삼성바이오의 공시의무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재무담당 임원 해임을 권고하고 3년간 지정 감사인의 감사를 받는 제재조치를 내렸다.

같은 해 11월에는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재무제표 시정, 과징금 80억 원 등의 2차 제재처분을 명령했다. 

행정법원은 이 중 7월 내려졌던 1차 증선위의 제재와 관련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사안에 대해 두 번이나 제재를 결정한 것은 중복제재라며, 최소 1차 제재는 취소해야 한다는 게 판결의 취지였다.

재판부는 "1차 처분은 이후 이뤄진 2차 처분에 흡수 변경된 것이라 2차 처분과 구별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차 제재에 대한 소송은 별도의 행정소송이 다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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