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아동에게 상담·교육·심리치료 ‘의무화’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양향자 의원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18일 아동학대 피해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상담·교육·심리 치료 등을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대 피해 아동과 그 가족에게 제공하는 심리·의료 치료 등의 프로그램에 이들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키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기 아동이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관리가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전하는 지자체와 학대 관련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양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판단 건수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4년(1만 27건) 대비 2018년(2만4604건) 2배 이상 증가했다”며 “특히 정서 학대가 3.7배, 성 학대가 약 3배가량 증가, 재학대 피해 아동 역시 873명에서 2195명으로 2.5배 이상 증가해 피해 아동의 치료 의무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 명령을 받아 정부는 학대 피해 아동과 행위자, 부모 또는 가족에게 개인 및 가족상담을 받도록 하는 수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권고에 그치다 보니 실질적인 운영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피해 아동 상담 및 치료를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에게 패널티를 주도록 해 피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 아동이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위기아동이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양 의원은 “최근 경남 창녕에서 학대받다 탈출한 아동 역시 창녕으로 거주지를 옮기며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개정안을 통해 기존 거주지와 이전하는 지자체간에 학대 관련 내용을 협의·공유할 수 있도록 해 피해 아동들이 더 이상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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