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1, 2차 포장에 사용기한 표기 명시한 '화장품법' 발의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지난 3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도당위원장 출마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11일 화장품  포장용기 사용기한 표기 의무화를 통해 화장품 소비자를 보호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화장품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화장품 명칭, 성분, 가격 등을 기재·표시하도록 하면서 사용기한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화장품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1차 포장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이 1차 포장에만 표시되고 2차 포장에선 누락 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결국 사용기한을 확인하기 위해 2차 포장을 개봉하거나 제품을 구입한 후 사용기한이 경과하였음을 알아 교환 또는 환불을 해야 하는 등 소비자 불편이 잇따랐다.  

개정안은 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을 1차 포장 및 2차 포장 모두에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 사용 편익을 도모하고 변질된 화장품 사용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그동안 소비자들이 화장품 사용기한에 대한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며 "언택트 소비 확산으로 온라인 화장품 구매가 늘어나면서 그 피해가 더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화장품 산업 선진국인 EU 역시 2차 포장 사용기한 표기를 의무화 하는 등 해당 제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K-뷰티 세계화를 위해서라도 시급히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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