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김기범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 시그니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보증기관에서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임차인이 전세계약 갱신 시 기존 전세대출을 그대로 이용(연장)하는 것은 임대인 동의가 필요치 않다고 31일 밝혔다.

또한,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대출금액 증액이 필요한 경우에도 임대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HUG 등의 전세대출보증은 채권양도(HUG, 서울보증보험) 또는 질권설정(서울보증보험) 방식으로 취급된다.

아울러 HUG 측은 “채권양도 또는 질권설정은 보증기관이나 대출기관이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또는 승낙)하는 것으로 대항요건을 충족(효력은 이미 발생)하며(민법 제349조 및 제450조), 보증기관 또는 대출기관은 해당 통지의 도달 여부 등을 임대인에게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대출 실행 시 대출기관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존부 및 허위 여부 등을 확인(유선 또는 방문 등)하지만 이는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아니다”라며 “다만,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시행 이후 전세계약 갱신 시 전세대출 연장 등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보증기관(HUG·서울보증보험)의 내부 규정 및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추가 조치를 보증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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