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설비투자 촉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 ⓒ 뉴시스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이 30일 기업이 일반시설에 설비투자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연구시험용 시설 및 에너지절약시설 등 특정 목적을 가진 시설 투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이에 개정안은 일반시설 설비투자에 투자할 경우에도 투자금액 대비 1%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침체된 민간 투자 수요를 회복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은 5%, 중견기업은 2%의 세액공제비율이 적용된다.

김 의원은 “결국 기업이 투자를 늘려야 고용이 창출되고 소비도 증가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투자촉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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