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완전 해제...군 산업 및 우주산업 파급 효과 전망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1979년 대한민국 정부가 ‘한미 미사일 지침’을 채택한 이래로 우주발사체에 고체연료를 충분히 사용할 수 없는 제약 하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7월 28일부터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은 완전히 해제 됐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는 우주산업을 미래산업으로 발전시킬 좋은 계기"라고 평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앞으로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자"고 당부했다고도 전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과 관련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작년 10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백악관 NSC가 하우스 대 하우스로 직접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을 지시했다”며 “이후 지난 9개월 동안 미국 측과 집중적인 협의를 가진 끝에 오늘 날짜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성과를 이루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인해 △군의 정보․감시․정찰 능력 비약적 발전△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우주산업에 파급효과 △67년 된 한미동맹 한단계 업그레이드 등의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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