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산업 촉진하는 ‘공유경제 기본법’ 발의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있다. ⓒ 뉴시스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29일 ‘공유경제(sharing economy) 기본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공유경제 기본법은 공유경제에 대한 중앙 정부 차원의 법적 지원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공유경제 산업을 34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조례를 통해 관리하는데, 이를 기획재정부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또한, 기재부 장관이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5년 간 기본계획을 세우고 각 시·도지사가 이에 따라 내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했다. 관련 심의위원회를 기재부 산하에 설치하고, 심의위원장은 기재부 차관이 맡도록 했다. 

공유경제는 개인이 가진 서비스나 물품을 다른 사람과 나눠쓰면서 얻는 경제활동을 뜻한다. ‘우버(차량공유)’, ‘에어비앤비(숙박공유)’가 대표적인 공유경제 기업이다.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해외에서는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했지만, 우리나라는 법적 뒷받침도 없고 정부는 규제만 해온 탓에 산업 발전이 더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태 의원은 “공유경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기 때문”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다국적 컨설팅 기업인 PwC 자료를 보면 2025년 전세계 공유경제 시장이 3350억 달러(약 367조 원) 이상 된다”며 “새로운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정치인이 할 일은 민간 기업이 스스로 커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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