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제공한 정당 책임 묻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미래통합당 박수영 의원이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제4회의장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당선자 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뉴시스


미래통합당 박수영 의원은 28일 성추행 등 부정부패로 인한 재보궐선거에 원인을 제공한 당선인 등을 후보로 추천했던 정당은 후보자를 낼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모든 공직선거의 당선인이나,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중대한 과실 및 성추행 등 부정부패의 사유로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서 원인을 제공한 당선인 등을 후보로 추천했던 정당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은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고 밝혔다. 

동 법안에서의 중대한 과실 및 부정부패의 사유는 각각 형법 제122조, 제123조와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범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범죄를 준용토록 했다.

박 의원은 “최근 성폭력과 연관되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의 궐위로 실시될 보궐선거를 고려한다면 본 개정안의 내용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 이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것만 생각해도 본 개정안의 명분과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참고로 부산시장 및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소요될 국민의 세금은 약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당의 추천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자 본인의 잘못을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이 책임을 지게 하는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스스로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당헌에 명문화하고 있다”며 “이것을 국민 앞에 법률로 규정해서 실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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