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김현철 기자]

미래통합당 홍석준 의원 ⓒ 뉴시스

미래통합당 홍석준 의원은 21일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지원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부동산업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구분돼 있다.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는 부동산 중개업 이외에 부동산 감정평가업 등 다양한 서비스업이 포함된다. 
  
그런데 현행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은 부동산업을 비롯,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동법 시행령은 부동산업, 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현행법이 부동산업을 청년취업 지원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함에 따라 감정평가업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전문 서비스업종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며  “보다 다양한 일자리의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위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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