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김현철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실 제공

특허 등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소득이 발생하면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이른바 ‘특허박스’ 제도가 추진될 전망이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중소·중견기업이 특허 등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은 15% 감면)해주는‘한국형 특허박스(Patent Box)’의 도입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특허를 이전하거나 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일부 감면해 주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산업계에서는 정부의 조세지원이 특허기술의 거래단계에만 한정되어 있어 투자를 통해 실질적으로 기술을 사업화하는데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신 의원은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주요선진국들은 특허 등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특허박스’제도를 통해 세제혜택을 제공하여 R&D를 통해 창출된 지식재산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술사업화, 투자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특허박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국형 특허박스’법안은 조세감면의 주체를 중소, 중견기업으로만 한정하여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이 혁신의 혜택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정부 연구개발과제, 신성장산업 기술로 지원대상을 좁혀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재부품 분야 등 정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중소, 중견기업의 R&D 성과 활용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원·하청 계약이 확정되기 이전 단계에서 대기업 등 원청기업이 되려는 자가 기술자료를 제공 받고 동의 없이 활용하는 것을 엄단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기술탈취나 대가 없는 자료 활용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신 의원은 “우리나라가 진정한 혁신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고도화된 기술과 아이디어가 사업과 투자로 곧바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특허박스 제도의 국내도입을 통해 혁신창업과 기술사업화가 폭발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동시에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의 개정을 추진하여 중소기업들이 기술탈취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활성화해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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