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 시행 앞둔 국민체육진흥법 허점 투성, 보완책 필요"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선수폭력 근절과 보호안전망 대책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최근 23세의 어린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최숙현 선수 사건으로 불거진 체육계의 폭력 사태와 관련 근절책 마련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금 간담회를 열고 “국민들의 공분이 매번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선수폭력은 근절될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올해 8월 시행을 앞둔 일명 ‘운동선수 보호법’이라는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법과 관련 다시 점검하고 허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안 대표는 현행법은 물론 개정법에서도 피해선수와 가해 지도자의 분리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선수가 지도자에게 종속된 상황이 유지되는 한 제대로 된 조사나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리 없다”며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가 발생한 즉시 우선 분리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체육지도자가 일선 학교나 팀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자격 취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대표는 “개정법은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를 다수 추가하여 폭행이나 성범죄 등으로 처벌된 사람은 장기간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을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문제는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일선 학교나 팀에서 얼마든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스포츠 윤리센터는 혐의가 확인되면 반드시 고발하도록 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센터를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법에서는 스포츠 윤리센터라는 기구를 신설하고 고발권까지 부여해 놨지만 해당 조문에서는 센터의 재량으로 고발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결국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지금과 달라질 게 없다는 것이 안 대표는 지적이다.

끝으로 안 대표는 “모든 폭행과 학대는 악하다. 가해행위를 이해하려 하지 말고 피해자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왜 생겨나는지, 피해자가 구제 과정에서 어떤 고통을 겪는지,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