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검사조직 한시 설치... 사모펀드·P2P대출 등 4가지 분야 집중 점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피해 분야 전면점검 합동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1만여개와 사모운용사 230여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3년동안 실시하기로 했다.

사모펀드를 비롯해 개인간거래(P2P) 대출, 유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4가지 분야를 집중 점검대상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예탁결제원과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들과 합동회의를 열어 금융소비자 피해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최근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옵티머스자산운용에서도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사모펀드 전수 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판매사 등을 통한 전체 1만304개(5월 기준)에 대한 자체 전수점검과 집중 점검반의 전체 사모운용사 233개(5월 기준) 현장검사 등 '투트랙'으로 이뤄진다.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가 참여하는 TF를 만들어 서로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자체 점검을 시행하게 된다.

이들 회사는 펀드 재무제표상 자산(사무관리회사)과 실제 보관자산(수탁회사)의 일치 여부, 운용 중인 자산과 투자제안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 운용재산의 실재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펀드 전수점검은 7월 중순 시작해 9월까지며, 점검 결과는 종료 시 금감원에 보고해야한다. 하지만, 자산명세 불일치 등 특이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시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효율적인 현장 검사를 위해 별도의 사모펀드 전담 검사 조직을 3년간 운영한다. 이는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으로부터 모은 30명 내외의 인력으로 구성된다.

이밖에 금감원은 최근 금융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한 P2P대출, 유사금융업,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등에 대해 집중점검반을 구성한다.

금감원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협조를 받아 P2P법이 시행되는 오는 8월 27일 전후 약 240개의 전체 P2P업체를 점검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은 경찰‧특사경 등과 함께 범정부 일제단속 및 후속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전면점검이 바람직한 투자 문화를 자리잡게 하고, 한국 금융시장의 앞날을 대비하는 유용한 바탕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