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바로잡고,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해 강제방안 마련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더불어민주당 100인이 함께한 일본의 군함도 역사 왜곡 규탄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앞으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자는 국립묘지 안장이 금지되고, 서훈 취소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대상자가 친일반민족행위등의 가해자와 전범자인 경우를 추가하는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훈·포장을 받은 자는 64명이었으며, 이 중 25명은 서훈이 취소되었으나 나머지 39명은 서훈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 의원은 밝혔다. 

전 의원은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발표가 10년이나 지났는데도 관련 부처는 친일파 서훈 취소에 대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끄러운 과거를 바로잡고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서훈 취소와 이들이 국립묘지에 추가로 안장되지 못하도록 강제방안을 마련해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광복회가 지난 4.15총선을 맞아 전국 지역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 1,109명 모두를 대상으로 ‘국립묘지법 및 상훈법’개정에 대한 21대 국회의원 후보들을 대상으로 찬반 의견을 조사한 결과, 후보 1,109명 중 응답자 568명 중 546명이 개정해야 한다고 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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