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영상 3000여개 구매한 뒤 다크웹서 재판매... 경찰 "재판매 영상 구매한 이들 추적중"

박사방 유료회원이자 조주빈의 공범급인 장모씨와 임모씨가 3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박사방 범죄단체가입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제작된 아동성착취물 재유포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트위터 등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다크웹으로 재판매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4일께부터 트위터 등을 통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5) 등이 제작한 아동성착취물 3000여개를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이를 다크웹을 통해 재판매하고 그 대금 110여만원을 가상화폐 모네로 등으로 받았다.

경찰은 현재 A씨로부터 아동성착취물을 구매한 자를 쫓고 있으며 A씨와 같이 다크웹 등에서 박사방 관련 아동성착취물을 재유포하거나 판매 광고글을 게시한 자들 수십명을 특정해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해 인터넷에 게시된 박사방 관련 성착취물 1900여건을 삭제·차단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주빈이 제작한 아동성착취물을 소지 또는 유포하는 등의 2차 가해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