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파면시켜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박경미 청와대 교육비서관.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민주신문= 김현철 기자] 청와대는 '속옷 세탁 과제를 낸 울산 초등학교 교사를 파면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해당 교사를 지난 5월 파면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속옷 세탁 과제 낸 초등학교 교사 파면' 국민청원에 답하면서 "울산교육청 감사 결과, 해당 교사는 학생과 동료 교사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5월 29일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비서관은 징계 뿐만 아니라 “해당 학교의 1·2·3학년 학생 223명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해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위험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며 “교직원을 대상으로는 학생심리상담교육을 진행하여 학생의 감정을 공감하고 교감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정부는 교원의 성 비위 사건에 엄정히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며 “부모님들께서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실 수 있도록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28일 학생들에게 속옷세탁 등 부적절한 과제를 부여한 울산의 초등학교 교사를 파면해 달라며 올라온 국민청원에는 한 달 동안 총 22만5764명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교사는 지난달 파면됐고, 울산지방경찰청은 이달 22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교사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