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피해기업에 자율배상 논의... 산업·기업·농협·SC·HSBC은행 등은 참여 고심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KB국민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조정 문제를 다룰 은행협의체에 참가하기로 결정 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최근 은행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금융감독원에 밝혔다. 이로써 5대 시중은행 가운데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곳과 대구·씨티은행 등의 참여가 확정됐다.

금감원은 지난 19일까지 은행협의체 참여를 결정해달라고 했는데 KB국민은행 외에 산업·기업·농협·SC·HSBC은행 등은 결정 여부를 이번주께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협의체는 이르면 이달말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협의체는 금감원이 제시한 피해기업 중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는 배상 기업을 정하고 은행들과 자율조정을 통해 배상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이번 추가구제 대상 기업은 과도한 환위험 헤지(오버 헤지)가 발생한 피해기업 206곳 가운데 이미 소송을 제기했거나 문을 닫은 기업을 제외한 145곳이다.

은행들은 향후 자율조정 지침을 바탕으로 이사회 논의 등을 거쳐 배상 여부·비율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원만한 자율 배상을 돕기 위해 앞서 분쟁조정위원회가 활용했던 배상비율 산정 기준, 대법원 판례 등을 적극적으로 은행협의체에 제공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12월 키코 상품을 판매한 6개 은행에 대해 불완전판매 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우리은행을 제외한 5곳은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지난 사안에 대해 배상하면 주주 이익을 해치는 배임이 될 수 있다며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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