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기준 0.31~0.60%포인트 ↓... 연간 589억원 절감 예상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생명보험사(생보사)의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 금리가 최대 0.6%포인트 낮춰진다.

금감원은 3일 "생보사들에 대한 종합검사 과정에서 보험계약대출 금리 산정에 개선이 필요한 점을 지적했다"며 "생보사들 역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서민경제를 지원하고자 대출금리 인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을 해지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해지 환급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구조다. 대출 문턱이 낮고 경기가 어려울 때 많이 이뤄져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로 불린다.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엔 보험 계약이 해지된다.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되는데. 가산금리 산정요소가 불투명한 데다가 과도하게 책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가산금리는 업무원가와 유동성프리미엄, 목표마진 등으로 이뤄진다.

자료=금융감독원

이에 생보사들은 가산금리 산정요소 중 '금리변동 위험' 항목을 삭제하고 '예비유동자금 기회비용'을 축소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가산금리를 구성해온 '금리변동 위험'은 보험사 자산운용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사가 약관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돈을 내줄 수 있도록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할 대기성 자금(예비 유동성)에 대한 기회비용도 과대 추정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생보사의 금리확정형 보험계약 대출 금리가 0.31%포인트~0.60%포인트 인하되면서 작년 말 기준 약 589억원의 이자가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의 금리 인하 조치는 신규대출과 기존대출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계약대출 이용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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