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조치 불법 행위 없었다...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로 보기는 어려워"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배터리 폭발 문제로 단종된 삼성전자의 휴대전화 ‘갤럭시 노트7’ 소비자들이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갤럭시노트7의 배터리 폭발과 리콜 사태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달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는 2016년 출시한 갤럭시 노트7의 배터리가 충전 중 폭발하는 사고가 다수 발생하자 전량 리콜을 발표했다.

이에 소비자 1858명은 갤럭시노트7 화재로 불안감과 두려움 등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고 리콜 조치로 원치 않는 교환·환불을 하게 돼 선택권 침해 등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제품을 교환하지 않고 구매 비용 자체를 환불받을 수 있었고 적지 않은 전국의 매장에서 큰 불편 없이 교환·환불이 가능했던 점 등을 들며 "배상 책임이 인정돼야 할 정도의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교환·환불을 통해 이뤄진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해 회복됐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204명의 소비자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삼성전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화재가 발생한 기기는 0.01%에 불과한 점, 리콜 절차상 고의적인 불법행위나 과실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소비자들의 시간적·경제적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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