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정신적 고통 크다"... 음란물 불법유·회삿돈 167억원 횡령 등은 별도 선고 예정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갑질 폭행'과 '엽기 행각'으로 사회적 공분을 산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전 회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이수열 부장판사)는 28일 '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회장에 대한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이후 혐의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추징금 1950만원은 대마 매수·수수·흡연 등의 범죄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인격적 모멸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정상이 가벼운 범죄가 없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 변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2018년 12월 5일 구속기소 됐다.

양 회장은 퇴사한 직원의 뺨을 때리거나 생마늘·핫소스나 뜨거운 보이차 등을 강제로 먹이는 것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내 메신저에 설치한 뒤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그는 대마를 사서 흡연하고,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일본도로 내리치게 하고 닭에게 화을 쏘는 등의 엽기행위도 저질렀다.

이와 함께 양 회장은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양 회장의 구속 기한(6월 4일)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 음란물 불법유통 등과 관련한 혐의에 대한 공판이 마무리되지 않아 먼저 기소된 '갑질 폭행'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선고를 내렸다"며 "음란물 불법 유통 등의 기소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리를 거친 뒤 별도로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양 회장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데 가담한 직원 3명의 경우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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